구분 | 권장 유치업종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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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시설용지 | 기계부품특화단지 |
C13 섬유제품 C17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(C171 : 종이제조 제외)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: 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C24 1차금속 C25 금속가공제품 C26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C27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|
첨단 의료기기 및 메디컬 신소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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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시설용지 | 연구개발 | M70 연구개발업 S94 협회 및 단체 |
복합용지 | 연구·산업개발 | 연구시설용지 허용 업종 산업시설용지 허용 업종 |
물류시설용지 | 물류시설 | H49 육상운송, 파이프라인 운송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|
업무시설용지 | 폐기물처리시설 | E38 폐기물 수집운반, 처리 및 원료재생업 |
전지역 가능 | D35 전기, 가스, 증기 공급업(건축물 지붕에 설치 한정) |
계약금(10%) | 중도금(70%) | 잔금(2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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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체결시 | 분양공고에 따름 | 소유권 이전 및 토지사용 중 빠른시점 |
조세감면 | 제조업·관광업 1천만불, 물류업·의료기관 5백만불, R&D 1백만불 이상 투자 - 취득세 : 15년간 100% - 재산세 : 10년간 100% + 5년간 50% - 관세 : 수입자본재 5년 100% |
현금지원 | 외국인투자비율 30%(신주취득, 미처분이익잉여금○, 장기차관×) 또는 외국인이 1대 주주 신성장동력 / 첨단기술 / 소재부품 / 고용창출 / R&D센터 / 지역본부 / 기타 - 투자금액의 20% 내, 최대 50억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