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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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시설용지 | 기계부품특화단지 |
C13 섬유제품 제조업 : 의복제외 C17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(C171 : 종이제조 제외)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: 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: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
첨단의료기기 및 메디컬신소재단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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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시설용지 | 연구개발 | M70 연구개발업 S94 협회 및 단체 |
물류시설용지 | 물류시설 | H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|
업무시설용지 | 폐기물처리시설 | E38 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 |
전지역 가능 | D35 전기, 가스, 증기 공급업(건축물 지붕에 설치 한정) |
계약금(10%) | 중도금(70%) | 잔금(2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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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체결시 | 분양공고에 따름 | 소유권 이전 및 토지사용 중 빠른시점 |
보조금종류 | 투자조건 | 지원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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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지원 | 제조업:FDI1천만불(3천만불)이상 물류유통업:FID5백만불(1천만불)이상 R&D시설:FDI1백만불(2백만불)이상 |
취득세 : 15년간 100% 면제 재산세 : 10년간 100%, 5년간 50%감면 관세 : 5년간 100% 면제(자본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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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지지원 | 50년 이내 임대가능(국·공유지 또는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시) | ||
현금지원 | 외투비율이 30%이상인 경우 협상을 통해 현금지원 |